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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계산기 (재산세·종부세)2026년 과세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세대1주택 43~45%) · 종부세 기본공제 9억(1세대1주택 12억)·비율 60%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집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재산세(7·9월)와,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12월)를 냅니다. 이 둘을 합쳐 보유세라고 합니다.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넣으면 올해 낼 세금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4월 말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아래 공시가격 찾기에 주소와 동·호를 넣으면 바로 찾아 넣을 수 있고, 단독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종부세가 어떻게 다른지는 해설에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 찾기 아파트·연립·다세대

동
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VWorld)에서 조회합니다. 찾은 가격으로 바로 계산하고, 집이 여러 채면 다시 찾아 다음 칸에 더할 수 있습니다.

1.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원
원
원
원
원

2. 주택 보유 형태

1세대1주택
주택을 2채 이상 넣으면 자동으로 '아니오'로 계산합니다.
세
년

3. 선택 입력

원
고지서의 재산세 본세와 종부세 본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농특세는 빼고 넣습니다.
도시지역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보유세 합계 (1세대1주택)

4,120,200원

재산세 등 3,429,000원(7·9월) + 종부세 등 691,200원(12월) · 공시가격 합계 1,500,000,000원의 0.27%

재산세 과세표준 (15억원 × 45%)675,000,000원
재산세 (일반세율)2,070,000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945,000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 20%)414,000원
재산세 등 합계3,429,000원
종부세 과세표준 ((15억원 − 공제 12억원) × 60%)180,000,000원
종부세 산출세액 (일반 세율, 0.5% 구간)900,000원
이미 낸 재산세 중복분 공제−324,000원
종합부동산세576,000원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 20%)115,200원
종부세 등 합계691,200원
보유세 합계4,120,200원

결과 해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45%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기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붙어 3,429,000원입니다. 7월과 9월에 1,714,500원 정도씩 나눠 냅니다(토지분은 9월에 따로).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뺀 부분만 대상이라 691,200원이고, 12월에 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나이·보유기간을 넣어 보세요. 최대 80%까지 줄어듭니다.

계산 방법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누진세율(0.1~0.4%, 1세대1주택 9억 이하 0.05~0.35%) +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20%

종부세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60% → 누진세율 − 재산세 중복분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 농어촌특별세 20%)

종부세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6억원0.7%0.7%
6억~12억원1%1%
12억~25억원1.3%2%
25억~50억원1.5%3%
50억~94억원2%4%
94억원 초과2.7%5%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를 빼 주는 것으로, 여기서는 재산세 최고세율 0.4% 구간으로 근사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직전 과표 + 5%)와 지역자원시설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넣지 않았습니다.

예시: 공시가격별 보유세 (2026년, 도시지역)

공시가격1세대1주택 합계그중 종부세 등다주택 1채로 볼 때 합계
3억원299,400원0원576,000원
5억원620,000원0원1,104,000원
7억원1,008,000원0원1,848,000원
9억원1,512,000원0원2,592,000원
12억원2,592,000원0원4,269,600원
15억원4,120,200원691,200원6,091,200원
20억원7,099,200원2,275,200원9,823,200원
25억원11,014,200원4,795,200원14,419,200원
30억원15,361,200원7,747,200원19,231,200원

'다주택 1채로 볼 때'는 다른 집이 있는 사람이 그 집 한 채에 내는 재산세와, 그 한 채만으로 계산한 종부세입니다(다른 집과 합산하면 종부세는 더 늘어납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 18.6% 올랐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세는 언제 내나요?

재산세는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씩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나눠 내고,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15일에 냅니다. 6월 1일 전에 팔면 그해 보유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모두 내는 지방세로, 집 한 채씩 따로 계산해 시·군·구가 걷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세대1주택이면 12억원, 그 외에는 9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매기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를 빼 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 재산세는 1세대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 종부세는 60%입니다. 매년 시행령으로 다시 정합니다.

1세대1주택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다주택 9억원)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20~40%, 5년 이상 보유하면 20~50%를 세액에서 깎아 줍니다. 두 공제를 합쳐 80%까지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낮은 특례세율(0.05~0.35%)을 씁니다.

세부담 상한이 무엇인가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작년의 150%를 넘지 않도록 종부세를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 쓰입니다. 작년 고지서의 재산세(도시지역분·교육세 제외)와 종부세(농특세 제외)를 더해 입력하면 반영합니다.

2027년에는 보유세가 바뀌나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종부세 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이며, 확정되면 바로 반영합니다.

기준·출처 (2026년)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1세대1주택 43%(공시 3억 이하)·44%(6억 이하)·45%(6억 초과), 세율 0.1~0.4%(1세대1주택 공시 9억 이하 특례 0.05~0.35%),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종부세: 기본공제 9억(1세대1주택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5~2.7%(3주택 이상 12억 초과분 2~5%),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합산 80% 한도, 세부담 상한 150%, 농어촌특별세 20% —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재산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적용 2026-06-01)

최종 확인일: 2026-09-24 ·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세무사·변호사·보험사·금융회사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틀린 곳은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