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세후 › 적금·예금 이자

적금·예금 이자 계산기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단리·월복리, 세금우대·비과세 선택.

상품
개월
%
이자 계산
과세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만기 수령액 (세후)

6,096,233

원금 6,000,000원에 세후 이자 96,233원이 붙습니다 · 총 납입액 대비 1.6%

총 납입액 (500,000원 × 12회)6,000,000원
세전 이자 (단리, 연 3.5%)113,750원
이자소득세 (일반 15.4%)−17,517원
세후 이자96,233원
만기 수령액6,096,233원

왜 이 금액인가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이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첫 달 500,000원은 12개월치,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붙어 평균 6.5개월치입니다. 그래서 연 3.5%라도 총 납입액 기준 이자는 1.9%에 그칩니다.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월이율 × 개월수 × (개월수 + 1) ÷ 2 = 500,000 × 3.5%/12 × 12 × 13 ÷ 2 = 113,750원

이자에 붙는 세금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떼고 줍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 조합원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내는 세금우대가 있고,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수급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5,0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세금은 원 단위 이하를 버립니다.

단리와 월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가 다음 달 원금에 더해집니다. 1년 이내 상품은 차이가 이자의 1~2%라 작고, 3년 이상부터 차이가 보입니다. 시중은행 정기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금리별 세후 이자 (월 500,000원 × 12개월, 일반 15.4%)

연 이자율세전 이자세금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2%65,00010,01054,9906,054,990
2.5%81,25012,51268,7386,068,738
3%97,50015,01582,4856,082,485
3.5%113,75017,51796,2336,096,233
4%130,00020,020109,9806,109,980
4.5%146,25022,522123,7286,123,728
5%162,50025,025137,4756,137,475
6%195,00030,030164,9706,164,970

금리가 1%p 높은 상품을 찾는 것보다 세금우대·비과세 상품을 먼저 찾는 편이 이자를 더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5.4%를 안 떼는 것은 금리를 약 18%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12개월 적금이면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치,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붙어 평균 6.5개월치입니다. 연 3.5%라도 실제 이자는 총 납입액의 약 1.9%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것으로,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뗍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5,000만원 한도)을, 조합원은 새마을금고·신협 세금우대(3,000만원 한도, 농특세 1.4%만)를 쓸 수 있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중 무엇을 고르나요?

대부분의 은행 예·적금은 단리입니다. 상품 설명서에 "월복리"라고 적힌 경우에만 월복리를 고르세요. 1년 이내 상품은 단리와 월복리 차이가 이자의 1~2%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 이자가 많나요?

같은 금리·기간이면 목돈을 처음부터 넣는 예금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1,200만원을 예금하면 12개월치 이자를 다 받지만, 매달 100만원씩 적금하면 평균 6.5개월치만 받습니다. 목돈이 있으면 예금, 매달 모으는 돈이면 적금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이율(보통 연 0.1~1% 수준, 경과 기간에 따라 다름)이 적용됩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예·적금 담보대출(약정금리 +1%p 안팎)로 버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출처 (2026년)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세금우대(농특세 1.4%+…) 9.5% — 소득세법 제129조 (적용 2026-01-01)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의 산정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고, 틀린 곳은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