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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예금 이자 계산기세후 이자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 단리·월복리, 세금우대·비과세 선택.
만기 수령액 (세후)
6,096,233원
원금 6,000,000원에 세후 이자 96,233원이 붙습니다 · 총 납입액 대비 1.6%
| 총 납입액 (500,000원 × 12회) | 6,000,000원 |
|---|---|
| 세전 이자 (단리, 연 3.5%) | 113,750원 |
| 이자소득세 (일반 15.4%) | −17,517원 |
| 세후 이자 | 96,233원 |
| 만기 수령액 | 6,096,233원 |
왜 이 금액인가
적금은 매달 넣는 돈이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첫 달 500,000원은 12개월치,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붙어 평균 6.5개월치입니다. 그래서 연 3.5%라도 총 납입액 기준 이자는 1.9%에 그칩니다.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월이율 × 개월수 × (개월수 + 1) ÷ 2 = 500,000 × 3.5%/12 × 12 × 13 ÷ 2 = 113,750원
이자에 붙는 세금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떼고 줍니다. 새마을금고·신협·농협 조합원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내는 세금우대가 있고, 만 65세 이상·장애인·기초수급자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5,0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세금은 원 단위 이하를 버립니다.
단리와 월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가 다음 달 원금에 더해집니다. 1년 이내 상품은 차이가 이자의 1~2%라 작고, 3년 이상부터 차이가 보입니다. 시중은행 정기 예·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금리별 세후 이자 (월 500,000원 × 12개월, 일반 15.4%)
| 연 이자율 | 세전 이자 | 세금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 2% | 65,000 | 10,010 | 54,990 | 6,054,990 |
| 2.5% | 81,250 | 12,512 | 68,738 | 6,068,738 |
| 3% | 97,500 | 15,015 | 82,485 | 6,082,485 |
| 3.5% | 113,750 | 17,517 | 96,233 | 6,096,233 |
| 4% | 130,000 | 20,020 | 109,980 | 6,109,980 |
| 4.5% | 146,250 | 22,522 | 123,728 | 6,123,728 |
| 5% | 162,500 | 25,025 | 137,475 | 6,137,475 |
| 6% | 195,000 | 30,030 | 164,970 | 6,164,970 |
금리가 1%p 높은 상품을 찾는 것보다 세금우대·비과세 상품을 먼저 찾는 편이 이자를 더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15.4%를 안 떼는 것은 금리를 약 18%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가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남은 개월 수만큼만 이자를 받습니다. 12개월 적금이면 첫 달 납입금은 12개월치, 마지막 달 납입금은 1개월치 이자만 붙어 평균 6.5개월치입니다. 연 3.5%라도 실제 이자는 총 납입액의 약 1.9%입니다.
이자소득세 15.4%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것으로, 은행이 이자를 줄 때 미리 뗍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비과세 종합저축(5,000만원 한도)을, 조합원은 새마을금고·신협 세금우대(3,000만원 한도, 농특세 1.4%만)를 쓸 수 있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중 무엇을 고르나요?
대부분의 은행 예·적금은 단리입니다. 상품 설명서에 "월복리"라고 적힌 경우에만 월복리를 고르세요. 1년 이내 상품은 단리와 월복리 차이가 이자의 1~2% 수준으로 크지 않습니다.
예금과 적금 중 어느 쪽 이자가 많나요?
같은 금리·기간이면 목돈을 처음부터 넣는 예금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1,200만원을 예금하면 12개월치 이자를 다 받지만, 매달 100만원씩 적금하면 평균 6.5개월치만 받습니다. 목돈이 있으면 예금, 매달 모으는 돈이면 적금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약정 금리 대신 중도해지 이율(보통 연 0.1~1% 수준, 경과 기간에 따라 다름)이 적용됩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예·적금 담보대출(약정금리 +1%p 안팎)로 버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출처 (2026년)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세금우대(농특세 1.4%+…) 9.5% — 소득세법 제129조 (적용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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