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 취득세
취득세 계산기2026년 기준
주택 1~3%(6~9억 사잇값),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 지방교육세 ·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
납부할 취득세 합계 (1주택 기본세율)
5,500,000원
취득가액의 1.1% · 세율 1% + 교육세 0.1%
| 취득세 (1%) | 5,000,000원 |
|---|---|
| 지방교육세 (0.1%) | 5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비과세) | 0원 |
| 합계 | 5,500,000원 |
취득가액별 1주택 취득세 (85㎡ 이하)
| 취득가액 | 세율 | 취득세 | 교육세 | 합계 | 생애최초 |
|---|---|---|---|---|---|
| 3억원 | 1% | 3,000,000 | 300,000 | 3,300,000 | 1,300,000 |
| 5억원 | 1% | 5,000,000 | 500,000 | 5,500,000 | 3,500,000 |
| 6억원 | 1% | 6,000,000 | 600,000 | 6,600,000 | 4,600,000 |
| 7억원 | 1.6667% | 11,666,900 | 1,166,899 | 12,833,799 | 10,833,799 |
| 8억원 | 2.3333% | 18,666,400 | 1,866,400 | 20,532,800 | 18,532,800 |
| 9억원 | 3% | 27,000,000 | 2,700,000 | 29,700,000 | 27,700,000 |
| 10억원 | 3% | 30,000,000 | 3,000,000 | 33,000,000 | 31,000,000 |
| 12억원 | 3% | 36,000,000 | 3,600,000 | 39,600,000 | 37,600,000 |
| 15억원 | 3% | 45,000,000 | 4,500,000 | 49,500,000 | 49,500,000 |
왜 이 금액인가
1주택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0.1%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만 붙습니다.
주택 수별 세율 정리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은 1~3%)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중과 세율(8·12%)에는 지방교육세 0.4%가 붙고,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0.6%·1.0%로 커집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은 1~3% 사이를 가액에 비례해 정하는 사잇값 세율, 9억원 초과 3%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이고, 비조정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0.1~0.4%)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0.2~1.0%)가 붙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깎아 줍니다(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취득 후 3개월 안에 전입해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소득 요건은 2023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택스나 은행에서 낼 수 있고,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얼마인가요?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 4.6%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취득 단계에서는 4.6%이고, 다만 주택 수를 셀 때는 주택으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도 중과되나요?
이사 등으로 새 집을 산 뒤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간 안에 못 팔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를 더해 추징합니다. 상속·증여 주택, 공시가 1억원 이하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빼는 예외가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기준·출처 (2026년)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1주택 1~3%(6~9억 사잇값),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비조정 3주택 8%·4주택 이상 12%. 지방교육세,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생애최초 12억 이하 200만원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취득세) (적용 2026-01-01)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의 산정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고, 틀린 곳은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