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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법정 상한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요율표(2021.10.19~). 표시 금액은 상한이며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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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상한 (한쪽 기준)

2,000,000

부가세 10% 포함 시 2,200,000원 · 거래금액 500,000,000원 × 0.4%

거래금액500,000,000원
상한요율0.4%
중개보수 상한2,000,000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10%)200,000원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거래금액매매·교환 상한요율한도액임대차 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0,000원0.5%200,000원
5천만~2억원 미만 (임대차: 5천만~1억원 미만)0.5%800,000원0.4%300,000원
2억~9억원 미만 (임대차: 1억~6억원 미만)0.4%0.3%
9억~12억원 미만 (임대차: 6억~12억원 미만)0.5%0.4%
12억~15억원 미만0.6%0.5%
15억원 이상0.7%0.6%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부엌·화장실·목욕시설 구비)은 매매 0.5%, 임대차 0.4%.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시·도 조례가 국토부 표보다 낮게 정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지역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왜 이 금액인가

매매 거래금액 500,000,000원은 주택 요율표에서 0.4% 구간에 해당해 상한이 2,000,000원입니다.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각자 이 금액까지 낼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계약 전에 중개사와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표의 금액은 "최대"이며 그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매매 0.4~0.7%, 임대차 0.3~0.6%이고, 5천만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매매 25만원, 임대차 20만원)이 있습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이면 6천만원이 거래금액이고, 0.4%를 곱한 24만원이 상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따로 내나요?

네. 요율표 금액은 부가세 별도이며 일반과세 중개업소는 10%를 더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약 4% 안팎입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업자등록증이나 현금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는 요율이 다른가요?

전용면적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상가·토지는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와 분양권도 주택 요율을 씁니다.

중개보수는 누가 언제 내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몫을 냅니다.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잔금일)입니다. 계약이 무효·취소된 것이 중개사 책임이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준·출처 (2026년)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3 상한요율(2021.10.19 개정). 상한 안에서 협의, 부가가치세 별도 —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요율표 (적용 2021-10-19)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의 산정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고, 틀린 곳은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