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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법정 상한 5%

주택임대차보호법 상한 = 한국은행 기준금리 3%(2026-08-27) + 2%p. 시장 전환율은 지역마다 다르니 입력해 비교하세요.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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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00,000,000원으로 낮출 때 월세

833,333원/월

줄어드는 보증금 200,000,000원 × 5% ÷ 12 · 연 9,999,996원

전환율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나

전환율전세 3억원 → 보증금 1억원일 때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 800,000원 → 전세 환산
3%500,000420,000,000
3.5%583,333374,285,714
4%666,667340,000,000
4.5%750,000313,333,333
5% (법정 상한)833,333292,000,000
5.5%916,667274,545,455
6%1,000,000260,000,000
7%1,166,667237,142,857

왜 이 금액인가

전환율은 "보증금을 1년 맡기면 얼마의 월세와 같은가"를 정하는 이율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줄이고 전환율이 5%이면 연 5,000,000원, 월 416,667원의 월세로 바뀝니다. 법정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전환이나 갱신 때 적용되고, 새 계약은 시장 전환율(한국부동산원 통계, 보통 5~7%)로 정해집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월세로 바꿀 때는 상한 5%를 넘지 않는지, 전세로 바꿀 때는 보증금이 전세보증보험 한도 안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인가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줄어드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한을 "기준금리 + 2%p"와 "10%" 중 낮은 쪽으로 정하며, 기준금리 3%인 지금은 5%입니다.

상한을 넘는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갱신할 때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10조의2). 다만 새로 맺는 계약의 월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 신규 계약은 시장 전환율(한국부동산원 통계)이 기준이 됩니다.

시장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은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보통 법정 상한보다 높은 5~7% 수준입니다. 위 입력칸의 전환율을 바꿔 시장 수준으로도 계산해 보세요.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얼마가 되나요?

월세 × 12를 전환율로 나눈 금액을 보증금에 더합니다. 월세 80만원을 5%로 환산하면 192,000,000원의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기준·출처 (2026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p 와 10% 중 낮은 값.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2026.8.27) → 상한 5.0%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적용 2026-08-27)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의 산정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고, 틀린 곳은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