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 상속세
상속세 계산기2026년 현행법
세율 10~50% · 일괄공제 5억 또는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5억~30억 ·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 동거주택공제 최대 6억 · 신고세액공제 3%
예상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후)
79,262,857원
과세표준 458,571,429원 · 최고 20% 구간 · 상속재산 대비 4.4%
| 상속재산 (부동산 + 금융) | 1,800,000,000원 |
|---|---|
| + 10년 내 사전증여 | 0원 |
| − 채무 | 0원 |
| − 장례비 (인정액) | 10,000,000원 |
| 과세가액 | 1,790,000,000원 |
| 일괄공제 (인적공제 300,000,000원보다 큼) | −500,000,000원 |
|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한도 771,428,571원) | −771,428,571원 |
| 금융재산공제 | −60,000,000원 |
| 과세표준 | 458,571,429원 |
| 산출세액 (20% 구간) | 81,714,285원 |
| 신고세액공제 3% | −2,451,428원 |
| 납부할 상속세 | 79,262,857원 |
결과 해설
과세가액 1,790,000,000원에서 공제 1,331,428,571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458,571,429원이고, 이 구간의 세율은 20%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2,451,428원)를 깎아 79,262,857원을 냅니다.
공제 항목별 기여
| 공제 | 금액 | 공제 합계 중 |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38% |
| 배우자공제 | 771,428,571원 | 58% |
| 금융재산공제 | 60,000,000원 | 5% |
계산 방법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사전증여 − 채무 − 장례비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0,000원 |
| 5억~10억원 | 30% | 60,000,000원 |
| 10억~30억원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 + 자녀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 자녀 19세까지 1년당 1천만원 + 65세 이상 5천만원 + 장애인 기대여명 1년당 1천만원입니다. 이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씁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원, 최대 2억원)를 공제합니다.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시: 상속재산별 상속세 (자녀 2명, 채무 없음)
| 상속재산 | 배우자 있음 (법정상속분 수령) | 배우자 없음 |
|---|---|---|
| 5억원 | 0원 | 0원 |
| 10억원 | 0원 | 85,360,000원 |
| 15억원 | 57,645,714원 | 229,890,000원 |
| 20억원 | 125,961,428원 | 422,920,000원 |
| 30억원 | 312,062,858원 | 810,920,000원 |
| 50억원 | 755,491,429원 | 1,731,450,000원 |
| 100억원 | 2,701,450,000원 | 4,156,450,000원 |
부동산으로 계산했고 장례비 1천만원을 넣었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가 커서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생전에 미리 나누려면 증여세 계산기로 10년 단위 증여를 함께 따져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약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대체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여기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와 동거주택공제(최대 6억원)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19세까지 1년당 1천만원, 65세 이상 가족 5천만원, 장애인 기대여명 1년당 1천만원을 더한 것이 인적공제 합계입니다. 이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씁니다. 자녀가 많거나 어린 자녀가 있으면 인적공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빼 주되, 5억원보다 적게 받아도 5억원을 공제합니다. 최대 한도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자녀 1명당 1, 배우자 1.5의 비율)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분할을 마쳐야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습니다.
장례비는 얼마나 빼 주나요?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빼 주고, 증빙이 있으면 1천만원까지 뺍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까지 따로 더 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으면 9개월)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주고,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최장 10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개편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부결됐고, 상속인별로 받은 만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안은 2026년 9월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통과 시 2028년 시행 목표). 이 계산기는 현행법 기준이며 법이 바뀌면 바로 갱신합니다.
기준·출처 (2026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24조·제26조·제69조: 세율 10~50%,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자녀 1인 5천만, 배우자공제 5억~30억, 금융재산공제 최대 2억, 동거주택 최대 6억, 신고세액공제 3% — 국세청 상속세 안내 (적용 2018-01-01)
최종 확인일: 2026-09-24 ·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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