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세후 › 청약 가점

청약 가점 계산기84점 만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배우자 통장 기간 50% 합산(최대 3점)

혼인
현재 주택 소유
입력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32점 / 84점

무주택 14점 + 부양가족 5점 + 통장 13점

무주택기간 (기산일 2020-01-01부터 6년)14점
부양가족 0명5점
청약통장 가입 11년 8개월13점
합계32점

가점 산정표

무주택기간점수부양가족점수통장 가입기간점수
30세 미만 미혼·유주택00명56개월 미만1
1년 미만21명106개월~1년2
1~2년42명151~2년3
2~3년63명202~3년4
3~4년84명253~4년5
4~5년105명304~5년6
5~6년126명 이상355~6년7
6~7년146~7년8
7~8년167~8년9
8~9년188~9년10
9~10년209~10년11
10~11년2210~11년12
11~12년2411~12년13
12~13년2612~13년14
13~14년2813~14년15
14~15년3014~15년16
15년 이상3215년 이상17

왜 이 점수인가

무주택기간은 기산일 2020-01-01부터 6년으로 14점, 부양가족 0명은 5점 + 5점 × 0(최대 35점)로 5점, 청약통장은 11년 8개월 가입으로 13점입니다.

서울 인기 단지 당첨 가점은 60~70점대, 수도권 신도시는 50점대가 많습니다. 40점 아래라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전용 85㎡ 초과나 비규제지역,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다자녀)을 함께 보세요.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자료를 확인해야 부적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주택기간 최대 32점(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0명 5점, 1명마다 5점씩),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6개월 미만 1점, 1년마다 1점씩)으로 84점 만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판 날부터 다시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그 처분일도 봅니다.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들어가나요?

배우자,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있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만 60세 이상이 집을 가졌으면 제외), 미혼 직계비속(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같은 등본)이 들어갑니다. 본인은 빼고 셉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5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도 합산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의 50%를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합산해도 통장 점수는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 점수의 절반(내림)을 3점 한도로 더합니다.

가점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 후 부적격으로 취소되고 최대 1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은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건축물대장 자료로 미리 확인하고, 모집공고문의 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을 꼭 맞춰 계산하세요.

기준·출처 (2026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만점 84).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 합산(최대 3점, 합산 상한 17점, 2024.3.25 시행) —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기 (적용 2024-03-25)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의 산정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고, 틀린 곳은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