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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고용노동부 방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
예상 퇴직금 (세전)
8,820,429원
세후 약 8,763,570원 (퇴직소득세 56,859원) · 재직 3년 0개월 (1,097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기준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9,000,000원 |
|---|---|
| 월 임금(세전) × 3 | 9,000,000원 |
| 연간 상여 × 3/12 | 0원 |
| 연차수당 × 3/12 | 0원 |
| 3개월 달력 일수 | 92일 |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 퇴직금 = 97,826 × 30 × 1,097 ÷ 365 | 8,820,429원 |
| 통상임금(1일 114,833원 = 월 임금 ÷ 209 × 8) 기준이면 | 10,353,805원 |
| 퇴직소득세 (근속 4년, 근속연수공제 4,000,000원) | −51,690원 |
| 지방소득세 (10%) | −5,169원 |
| 세후 퇴직금 | 8,763,570원 |
왜 이 금액인가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월 3,000,000원을 받았다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9,000,000원을 달력 일수 92일로 나눈 97,826원이 1일 평균임금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한 2,934,783원이 1년치 퇴직금입니다. 재직 1,097일은 3.01년이므로 8,820,429원이 됩니다.
3개월 임금에 들어가는 것
기본급, 직책수당·식대 같은 고정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이 임금이라면 그것도 포함합니다. 비과세 식대(월 20만원)도 세금만 안 붙을 뿐 임금이라 넣습니다. 연간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치의 3/12만 넣습니다. 실비 성격의 출장비·경조금은 뺍니다. 세후 월급밖에 모르면 '세후 실수령액'을 고르고 비과세액을 적으면 4대보험·간이세액표로 세전을 되돌려 계산합니다(본인 1명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라고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1일 통상임금(월 임금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이 달력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97,826원)보다 큰 경우가 많아, 이 기준을 적용하면 퇴직금이 10,353,805원으로 늘어납니다. 회사는 보통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같은 평균임금 방식으로 지급하니, 차이가 크면 회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퇴직 전 3개월에 무급휴직·육아휴직·병가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2월이 낀 3개월은 일수가 89~90일이라 같은 월급이어도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퇴직금에서 빠지는 것: 퇴직소득세
퇴직금 8,820,429원에서 근속연수공제 4,000,000원을 빼고 근속 4년으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 14,461,287원에서 환산급여공제 11,876,772원을 뺀 2,584,515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면 소득세 51,690원, 지방소득세 5,169원이 됩니다. 55세 이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이 세금의 30~40%를 덜 냅니다.
근속연수별 퇴직금 (월 임금 3,000,000원 기준)
| 근속 | 재직일수 | 예상 퇴직금 |
|---|---|---|
| 1년 | 365일 | 2,934,783원 |
| 2년 | 730일 | 5,869,565원 |
| 3년 | 1,096일 | 8,812,388원 |
| 5년 | 1,826일 | 14,681,954원 |
| 7년 | 2,557일 | 20,559,559원 |
| 10년 | 3,652일 | 29,363,907원 |
| 15년 | 5,479일 | 44,053,901원 |
| 20년 | 7,305일 | 58,735,855원 |
| 30년 | 10,957일 | 88,099,762원 |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비례하고 마지막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퇴직 직전에 임금이 오르면 전체 근속기간에 그 임금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포함)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받습니다. 1년이 되기 며칠 전에 퇴사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사일을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과 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합의로 미룰 수 있습니다.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못 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연금(DC형)이면 계산이 다른가요?
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그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가 됩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금액은 DB형·법정 퇴직금 기준이며 DC형은 실제 적립금과 수익률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커서 근속 10년에 퇴직금 5,000만원이면 소득세 680,000원과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748,000원입니다. 위 결과의 "세후 퇴직금"이 이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퇴직연금 계좌(IRP)로 받으면 과세가 미뤄지고 연금으로 받을 때 30~40% 감면됩니다.
월 임금에 식대도 넣나요?
네.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모두에게 주는 식대·교통비·직책수당은 임금이라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세금이 안 붙는 비과세 식대(월 20만원)도 임금이므로 포함합니다. 빼는 것은 실비 정산 성격의 출장비·경조금·실제 사용액을 주는 복리후생비뿐입니다. 세후 월급을 넣을 때는 비과세액 칸에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을 적어야 세전 환산이 맞습니다.
기준·출처 (2026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적용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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