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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요율 개정 이력
계산기에 쓰는 값이 언제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기록합니다. 값이 바뀌면 이 페이지와 각 계산기의 기준·출처를 같이 갱신합니다.
| 적용일 | 항목 | 변경 | 계산기 |
|---|---|---|---|
| 2027-01-01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5% → 10% (근로자 4.75% → 5.0%). 연금개혁 인상 일정에 따라 확정 | 연봉 실수령액 (2027년 기준) |
| 2027-01-01 | 건강보험료율 | 7.19% 동결 (2026.9.8 건정심 결정) | 연봉 실수령액 (2027년 기준) |
| 2026-07-0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하한 40만 → 41만원, 상한 637만 → 659만원 | 연봉 실수령액 |
| 2026-03-01 |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 8~20세 자녀 1명 12,500 → 20,830원, 2명 29,160 → 45,830원, 3명째부터 1명당 25,000 → 33,330원 | 연봉 실수령액 |
| 2026-01-01 | 국민연금 보험료율 | 9% → 9.5% (근로자 4.5% → 4.75%).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 연봉 실수령액 |
| 2026-01-01 | 건강보험료율 | 7.09% → 7.19% (근로자 3.545% → 3.595%) | 연봉 실수령액 |
| 2026-01-01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의 12.95% → 13.14% | 연봉 실수령액 |
| 2026-01-01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 |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도 실비 기준 요율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 2025-01-13 |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 실비 기준으로 개편. 은행 주담대 고정 평균 1.43% → 0.56%, 신용 변동 0.83% → 0.11% | 중도상환수수료 |
| 2024-03-01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4.2.29 개정 표 적용 (현재 표 본문) | 연봉 실수령액 |
연도별 적용 값
'예정'은 그 해 값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전년 값을 쓰는 항목입니다. 매달 초 다음 해 기준을 확인해 결정된 값부터 반영합니다.
2026년
- 확정 국민연금 9.5% 중 근로자 부담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적용 2026-07-01)
- 확정 건강보험료율 7.19% 중 근로자 부담 3.595%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적용 2026-01-01)
- 확정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 2026-01-01)
- 확정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0.9% — 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 2022-07-01)
- 확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4.2.29 개정 표 · 8~20세 자녀 공제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째부터 33,330원은 2026.3 지급분부터)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2026-03-01)
- 확정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세금우대(농특세 1.4%+…) 9.5% — 소득세법 제129조 (적용 2026-01-01)
- 확정 2025.1.13 신규 대출부터 실비 기준 수수료율 적용, 통상 3년 이내 잔존기간 비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9) (적용 2025-01-13)
- 확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적용 2026-01-01)
2027년
- 확정 국민연금 10% 중 근로자 부담 5.0%(2025.3 국민연금법 개정: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7.7 조정 예정)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 인상 일정 (적용 2027-01-01)
- 확정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2026.9.8 건정심) 중 근로자 부담 3.595% — 보건복지부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적용 2027-01-01)
- 예정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7년 요율은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전, 2026년 13.14% 유지 —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 2027-01-01)
- 예정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0.9% — 2026.9.1 고용보험위원회가 1.0%(노사 각 0.1%p) 인상을 심의, 시행령 개정 전이라 현행 0.9% 유지 — 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 2022-07-01)
- 예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7년 개정 전, 현행 표(2024.2.29)와 자녀 공제액(2026.3) 유지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2027-01-01)
- 예정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세금우대(농특세 1.4%+…) 9.5% — 소득세법 제129조 (적용 2027-01-01)
- 확정 2025.1.13 신규 대출부터 실비 기준 수수료율 적용, 통상 3년 이내 잔존기간 비례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9) (적용 2025-01-13)
- 확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적용 2027-01-01)
다음 확인 예정
- 매년 1월: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연금개혁 일정), 간이세액표 개정 여부
- 매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수시: 중도상환수수료 요율 재산정(은행 연 1회 공시), 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