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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기DSR·LTV
LTV 규제지역 40%·비규제 70%, 한도 6억/4억/2억 · DSR 은행 40%·2금융 50% · 스트레스 금리 수도권 +1.5%p·비수도권 +0.75%p (기준 2026-07-10)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 (DSR 기준으로 제한)
352,243,526원
월 상환 약 1,681,664원 (4%, 30년) · 스트레스 금리 5.5% 적용 DSR 40%
| LTV 한도 (규제지역 (서울 전역·경기 15곳), 40%) | 360,000,000원 |
|---|---|
| 주택가격별 금액 한도 | 600,000,000원 |
| LTV로 가능한 금액 | 360,000,000원 |
| DSR 40% 안에서 가능한 금액 (스트레스 5.5%) | 352,243,526원 |
| 연간 원리금 여유 (연소득 × 40% − 기존 대출 연 0원) | 24,000,000원 |
| 최대 대출 가능액 (둘 중 작은 값) | 352,243,526원 |
연소득별 DSR 한도 (4% · 30년 · 변동금리 · 수도권)
| 연소득 | DSR 40% 최대 대출액 | 월 상환액 (실제 금리) |
|---|---|---|
| 4,000만원 | 234,829,017 | 1,121,110 |
| 5,000만원 | 293,536,271 | 1,401,387 |
| 6,000만원 | 352,243,526 | 1,681,664 |
| 8,000만원 | 469,658,034 | 2,242,219 |
| 1억원 | 587,072,543 | 2,802,774 |
| 1억 2,000만원 | 704,487,052 | 3,363,329 |
| 1억 5,000만원 | 880,608,815 | 4,204,161 |
LTV: 집값의 몇 %까지
규제지역 (서울 전역·경기 15곳)은 무주택·처분조건 1주택 기준 LTV 40%입니다. 주택 9억원의 40%는 360,000,000원이고, 주택가격 구간 한도 600,000,000원이 있어 360,000,000원까지입니다. 규제지역은 15억 이하 6억, 15억~25억 4억, 25억 초과 2억이고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6억입니다.
DSR: 소득의 몇 %까지 갚을 수 있나
연소득 60,000,000원의 40%는 24,000,000원이고, 기존 대출 연 0원을 빼면 새 대출에 쓸 수 있는 연간 원리금은 24,000,000원입니다. 실제 금리 4%가 아니라 스트레스 금리 5.5%(수도권 1.5%p × 변동금리 100%)로 30년 원리금균등 상환액을 계산하므로 한도는 352,243,526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LTV와 DSR 중 무엇이 한도를 정하나요?
둘 다 적용해 더 작은 쪽이 한도입니다. LTV는 집값 대비 비율과 금액 상한(규제지역 15억 이하 6억 등)이고, DSR은 연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은행) 안에 들어와야 하는 조건입니다. 집값이 높아도 소득이 낮으면 DSR이, 소득이 높아도 규제지역이면 LTV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스트레스 DSR은 무엇인가요?
금리가 오를 때를 대비해 실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DSR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3단계부터 수도권은 1.5%p, 비수도권은 0.75%p를 더하고, 변동금리는 100%, 혼합형(5년 고정 뒤 변동)은 60%, 주기형(5년마다 금리 재산정)은 30%만 반영합니다. 순수 고정금리는 가산이 없어 한도가 가장 큽니다.
기존 대출은 어떻게 넣나요?
신용대출·자동차 할부·다른 주담대의 매달 갚는 원리금(이자만 내는 대출은 이자)을 "기존 대출 월 상환액"에 넣습니다. 신용대출은 실제 만기와 무관하게 5년 분할상환으로 환산되고,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들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은행 사전심사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다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생애최초 구입자는 규제지역·수도권에서도 LTV 70%(비수도권 80%)를 적용받지만 금액 한도(6억 등)는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이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비수도권은 60%입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새 집을 사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계산과 실제 은행 한도가 다른 이유는?
은행마다 소득 인정 방식(증빙·인정·신고 소득), 신용도,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 보증서 여부가 달라 실제 한도는 이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지역과 한도는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아래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기준·출처 (2026년)
- 10·15 대책(2025.10.16)과 2026.7.10 규제지역 확대 기준: 규제지역(서울 전역·경기 15곳) LTV 40%(생애최초 70%)·주택가격별 한도 6억/4억/2억, 수도권 비규제 70%·한도 6억, 비수도권 70%(생애최초 80%), 수도권 2주택 이상 신규 주담대 금지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적용 2026-07-10)
- 차주단위 DSR 은행 40%·2금융권 50%. 3단계 스트레스 DSR(2025.7.1): 수도권 가산 1.5%p, 비수도권 0.75%p(3단계 유예 유지), 변동금리 100%·혼합형 60%·주기형 30% 반영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적용 2025-07-01)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의 산정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고, 틀린 곳은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