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차이와 고지 일정2026년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둘 다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내 세금은 보유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비교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 누가 걷나 | 시·군·구 (지방세) | 국세청 (국세) |
| 누가 내나 | 집이 있으면 모두 |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을 넘는 사람 |
| 계산 단위 | 집 한 채씩 따로 | 가진 집을 모두 더해서 |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1세대1주택 43~45%) | (공시가격 합계 − 공제) × 60% |
| 세율 | 0.1~0.4% (1세대1주택 9억 이하 0.05~0.35%) | 0.5~2.7% (3주택 이상 최고 5%) |
| 함께 붙는 세금 |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 농어촌특별세 20% |
| 내는 때 | 7월 16~31일, 9월 16~30일 (주택분 절반씩) | 12월 1~15일 |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같은 금액에 이미 낸 재산세를 빼 주기 때문에 세금이 두 번 붙지는 않습니다. 6월 1일 하루 전에 잔금을 치르고 집을 팔면 그해 보유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 일정
-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발표, 5월 말까지 이의신청
- 6월 1일: 과세기준일. 이날 소유자가 그해 보유세를 냄
- 7월: 재산세 1기분(주택분 절반 + 건축물).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 9월: 재산세 2기분(주택분 절반 + 토지)
- 9월 16~30일: 1세대1주택 종부세 합산배제·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
- 11월 말: 종부세 고지서 발송
- 12월 1~15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분납, 만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 1주택자는 집을 팔 때까지 납부 유예 신청 가능
2026년 공시가격은 얼마나 올랐나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서울 18.6% 올랐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은 69%로 전년과 같아, 오른 만큼은 집값 상승분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과세표준과 종부세 과세표준이 함께 오릅니다. 다만 재산세는 과세표준 상한제(직전 해 과표의 5% 이내 증가)가 있고,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세금이 작년의 150%를 넘지 않게 하는 세부담 상한이 있어 공시가격 상승률만큼 세금이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개편안 (국회 통과 전)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종부세를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며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항목 | 현행 (2026년) | 개편안 (2027년~) |
|---|---|---|
| 1주택 기본공제 | 12억원 | 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
| 다주택 기본공제 | 9억원 | 4억원 + 5억원 × 거주 주택 비중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2027년 70%, 2028년부터 다주택·조정지역 80% |
| 장기 공제 | 보유기간 20~50% | 2028년부터 거주기간 20~50%, 공제 금액 한도 신설 |
| 세부담 상한 | 150% | 200% |
계산기는 현행 기준이며, 개편안이 확정되면 연도별로 반영하고 개정 이력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세는 언제 내나요?
재산세는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절반씩 7월(16~31일)과 9월(16~30일)에 나눠 내고, 한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15일에 냅니다. 6월 1일 전에 팔면 그해 보유세는 산 사람이 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세는 집이 있으면 모두 내는 지방세로, 집 한 채씩 따로 계산해 시·군·구가 걷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 1세대1주택이면 12억원, 그 외에는 9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매기는 국세입니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를 빼 줍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입니다. 2026년 재산세는 1세대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고, 그 밖의 주택은 60%입니다. 종부세는 60%입니다. 매년 시행령으로 다시 정합니다.
1세대1주택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 기본공제가 12억원(다주택 9억원)이고, 만 60세 이상이면 20~40%, 5년 이상 보유하면 20~50%를 세액에서 깎아 줍니다. 두 공제를 합쳐 80%까지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낮은 특례세율(0.05~0.35%)을 씁니다.
세부담 상한이 무엇인가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금액이 작년의 150%를 넘지 않도록 종부세를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 쓰입니다. 작년 고지서의 재산세(도시지역분·교육세 제외)와 종부세(농특세 제외)를 더해 입력하면 반영합니다.
2027년에는 보유세가 바뀌나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종부세 거주 1주택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라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이며, 확정되면 바로 반영합니다.
기준·출처 (2026년)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1세대1주택 43%(공시 3억 이하)·44%(6억 이하)·45%(6억 초과), 세율 0.1~0.4%(1세대1주택 공시 9억 이하 특례 0.05~0.35%),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종부세: 기본공제 9억(1세대1주택 12억),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0.5~2.7%(3주택 이상 12억 초과분 2~5%),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합산 80% 한도, 세부담 상한 150%, 농어촌특별세 20% —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재산세)·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적용 2026-06-01)
최종 확인일: 2026-09-24 ·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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