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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2026년 현행법

10년 합산 공제: 배우자 6억 · 성년 자녀 5천만 · 미성년 2천만 · 부모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혼인·출산 1억 · 세대생략 할증 30% · 신고세액공제 3%

혼인·출산 증여공제 부모·조부모 → 자녀, 혼인 전후 2년·출산 후 2년
세대생략 조부모 → 손자녀
받는 사람이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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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후)

7,760,000

세금 없이 더 줄 수 있는 금액 20,000,000원 · 받는 사람 손에 남는 돈 92,240,000원

이번 증여 + 10년 내 증여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미성년 자녀)−20,000,000원
과세표준80,000,000원
산출세액 (10% 구간)8,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240,000원
납부할 증여세7,760,000원

결과 해설

공제 20,000,000원을 넘는 80,000,000원에 10% 구간 세율이 붙습니다. 받는 사람 기준 실효세율은 7.8%입니다.

계산 방법

과세가액 = 이번 증여 + 같은 사람에게 10년 내 받은 증여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관계별 공제(− 혼인·출산 1억)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대생략 30%)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이전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세율은 상속세와 같습니다(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초과 50%). 공제는 증여자 한 명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관계 그룹별 10년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을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예시: 금액별 증여세 (미성년 자녀, 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증여액과세표준납부세액실효세율
2,000만원000%
5,000만원30,000,0002,910,0005.8%
1억원80,000,0007,760,0007.8%
2억원180,000,00025,220,00012.6%
3억원280,000,00044,620,00014.9%
5억원480,000,00083,420,00016.7%
10억원980,000,000226,980,00022.7%
20억원1,980,000,000613,040,00030.7%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상속인이 아니면 5년). 상속까지 함께 보려면 상속세 계산기의 사전증여 칸에 넣어 계산하세요. 집을 살 때 부모에게 돈을 받는다면 취득세대출 한도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에게서 6억원, 부모·조부모에게서 성년이면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자녀·손자녀에게서 5천만원, 그 밖의 친족에게서 1천만원입니다. 부모 두 분에게 받은 것은 합쳐서 한 번의 한도를 씁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무엇인가요?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 한도입니다. 성년 자녀라면 5천만원 + 1억원 = 1억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면 왜 더 내나요?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한 번의 증여세를 덜 내게 되므로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20억원을 넘으면 40%).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사람(부모는 부부를 한 사람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재산을 모두 더해 세율을 적용하고, 이전에 낸 증여세는 뺍니다. 나눠 받아도 누진세율을 피할 수 없으니 이전 증여액과 낸 세금을 입력칸에 넣어 계산하세요.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주고, 공제 안의 금액이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리면 증여인가요?

차용증을 쓰고 적정 이자(연 4.6%)를 실제로 주고받으며 원금을 갚으면 증여가 아닙니다. 이자를 적게 내면 차이만큼, 갚지 않으면 원금이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연 이자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준·출처 (2026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제57조: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 자녀 5천만, 미성년 2천만, 부모 5천만, 기타친족 1천만),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2024.1.1~),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 20억 초과 40%), 신고세액공제 3% — 국세청 증여세 안내 (적용 2024-01-01)

최종 확인일: 2026-09-24 ·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습니다.

본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세무사·변호사·보험사·금융회사 등) 상담을 권장합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틀린 곳은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