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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7년 기준

국민연금 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13.14% · 고용보험 0.9% · 국세청 간이세액표 · 회사 선택 비율 100%

2027년 값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항목(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간이세액표, 이자소득세, 전월세전환율, LTV, DSR, 취득세)은 전년 값으로 계산합니다. 결정되면 바로 갱신하고 개정 이력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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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월 실수령액

2,927,963

연 35,135,556원 · 세전 월급의 87.8%를 받습니다

월 세전 급여 (연봉 ÷ 12)3,333,333원
비과세200,000원
과세 급여3,133,333원
국민연금 (5%)−156,650원
건강보험 (3.595%)−112,64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14,800원
고용보험 (0.9%)−28,20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가족 1명)−84,62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8,460원
공제 합계−405,370원
월 실수령액2,927,963원

2026년 기준이면 2,935,803원 (+7,840원)

왜 이 금액인가

연봉 4,000만원은 월 3,333,333원이고, 비과세 200,000원을 뺀 3,133,333원에 보험료와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으로 312,290원(9.97%),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93,080원이 나가 손에 쥐는 돈은 2,927,963원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대로

국민연금은 과세 급여의 5%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월 과세 급여가 그 이상이면 329,500원에서 멈춥니다(하한 41만원).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고, 고용보험은 0.9%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더 많이)을 따로 냅니다. 모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찾는다

월 소득세는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칸을 찾은 금액입니다. 이 표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와 몇 가지 특별공제를 미리 반영해 만들어졌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넣어 다시 정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 뺀 과세표준이 약 2,725만원이라 최고 15% 구간에 걸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째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회사가 간이세액의 80%나 120%를 선택했다면 그 비율만큼 달라지고,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표 (2027년, 가족 1명·비과세 200,000원)

연봉월 세전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실수령 비율
2,000만원 1,666,667146,1408,9501,511,57790.7%
2,500만원 2,083,333187,69018,4401,877,20390.1%
3,000만원 2,500,000229,24032,0702,238,69089.5%
3,500만원 2,916,667270,74054,0102,591,91788.9%
4,000만원 3,333,333312,29093,0802,927,96387.8%
4,500만원 3,750,000353,830145,3203,250,85086.7%
5,000만원 4,166,667395,330209,6803,561,65785.5%
5,500만원 4,583,333436,880271,3503,875,10384.5%
6,000만원 5,000,000478,430338,1604,183,41083.7%
6,500만원 5,416,667519,920399,8704,496,87783%
7,000만원 5,833,333561,470464,6604,807,20382.4%
7,500만원 6,250,000603,010566,4705,080,52081.3%
8,000만원 6,666,667644,510671,2505,350,90780.3%
8,500만원 7,083,333671,410776,0305,635,89379.6%
9,000만원 7,500,000692,110880,8105,927,08079%
9,500만원 7,916,667712,810980,6006,223,25778.6%
1억원 8,333,333733,5101,085,3906,514,43378.2%
1억 2,000만원 10,000,000816,3001,586,8207,596,88076%
1억 5,000만원 12,500,000940,4802,553,4309,006,09072%
2억원 16,666,6671,147,4504,205,27011,313,94767.9%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낮아집니다. 소득세가 누진이고, 국민연금 상한(월 659만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연금 부담만 멈추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단위 전체 표는 2027년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과세 급여에 국민연금 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곱해 4대보험을 떼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같은 연봉인데 회사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의 크기, 부양가족 수, 회사가 선택한 간이세액 비율(80·100·120%), 상여금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100% 비율과 비과세 20만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상한 때문에 고연봉은 덜 떼나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므로 월 과세 급여가 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최대 329,500원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대부분 급여에 비례합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오르나요?

간이세액표는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적게 뗍니다. 월 350만원 급여 기준으로 1명이면 127,220원, 4명이면 49,340원이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여기서 45,830원을 더 뺍니다.

여기서 계산한 소득세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라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회사가 80%나 120% 비율을 적용했거나, 비과세 항목이 다르거나, 급여가 표의 상한(월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산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로 하세요.

2027년 기준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10% 중 근로자 부담 5.0%(2025.3 국민연금법 개정: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7.7 조정 예정).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2026.9.8 건정심) 중 근로자 부담 3.59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월 209시간 2,236,300원, 2026.8 고시). 아직 결정 전이라 전년 값을 쓰는 항목: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간이세액표, 이자소득세, 전월세전환율, LTV, DSR, 취득세. 결정되면 갱신하고 개정 이력에 적습니다.

기준·출처 (2027년)

  • 국민연금 10% 중 근로자 부담 5.0%(2025.3 국민연금법 개정: 2033년까지 매년 0.5%p 인상),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7.7 조정 예정) — 국민연금공단 보험료율 인상 일정 (적용 2027-01-01)
  •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2026.9.8 건정심) 중 근로자 부담 3.595% — 보건복지부 2027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적용 2027-01-01)
  •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7년 요율은 장기요양위원회 결정 전, 2026년 13.14% 유지 —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 2027-01-01 · 결정 전, 전년 값 유지)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0.9% — 2026.9.1 고용보험위원회가 1.0%(노사 각 0.1%p) 인상을 심의, 시행령 개정 전이라 현행 0.9% 유지 — 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 2022-07-01 · 결정 전, 전년 값 유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7년 개정 전, 현행 표(2024.2.29)와 자녀 공제액(2026.3) 유지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2027-01-01 · 결정 전, 전년 값 유지)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의 산정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고, 틀린 곳은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