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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 실수령액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13.14% · 고용보험 0.9% · 국세청 간이세액표 · 회사 선택 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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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실수령액

2,935,803

연 35,229,636원 · 세전 월급의 88.1%를 받습니다

월 세전 급여 (연봉 ÷ 12)3,333,333원
비과세200,000원
과세 급여3,133,333원
국민연금 (4.75%)−148,810원
건강보험 (3.595%)−112,64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14,800원
고용보험 (0.9%)−28,20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가족 1명)−84,62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8,460원
공제 합계−397,530원
월 실수령액2,935,803원

2027년 기준이면 2,927,963원 (-7,840원)

연봉 4,000만원, 앞뒤 연봉과 비교하면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323,927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월 416,667원)의 78%만 손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4대보험과 세금으로 나갑니다.

연봉월 세전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차이
3,500만원 2,916,667263,95054,0102,598,707 -337,096
3,900만원 3,250,000296,36085,5402,868,100 -67,703
4,000만원 3,333,333304,45093,0802,935,803
4,100만원 3,416,667312,530100,6003,003,537 +67,734
4,500만원 3,750,000344,950145,3203,259,730 +323,927

왜 이 금액인가

연봉 4,000만원은 월 3,333,333원이고, 비과세 200,000원을 뺀 3,133,333원에 보험료와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으로 304,450원(9.7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93,080원이 나가 손에 쥐는 돈은 2,935,803원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대로

국민연금은 과세 급여의 4.75%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월 과세 급여가 그 이상이면 313,020원에서 멈춥니다(하한 41만원).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고, 고용보험은 0.9%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더 많이)을 따로 냅니다. 모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찾는다

월 소득세는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칸을 찾은 금액입니다. 이 표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와 몇 가지 특별공제를 미리 반영해 만들어졌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넣어 다시 정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 뺀 과세표준이 약 2,725만원이라 최고 15% 구간에 걸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째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회사가 간이세액의 80%나 120%를 선택했다면 그 비율만큼 달라지고,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표 (2026년, 가족 1명·비과세 200,000원)

연봉월 세전4대보험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실수령 비율
2,000만원 1,666,667142,4708,9501,515,24790.9%
2,500만원 2,083,333182,98018,4401,881,91390.3%
3,000만원 2,500,000223,49032,0702,244,44089.8%
3,500만원 2,916,667263,95054,0102,598,70789.1%
4,000만원 3,333,333304,45093,0802,935,80388.1%
4,500만원 3,750,000344,950145,3203,259,73086.9%
5,000만원 4,166,667385,410209,6803,571,57785.7%
5,500만원 4,583,333425,920271,3503,886,06384.8%
6,000만원 5,000,000466,430338,1604,195,41083.9%
6,500만원 5,416,667506,880399,8704,509,91783.3%
7,000만원 5,833,333547,380464,6604,821,29382.7%
7,500만원 6,250,000587,880566,4705,095,65081.5%
8,000만원 6,666,667628,340671,2505,367,07780.5%
8,500만원 7,083,333654,930776,0305,652,37379.8%
9,000만원 7,500,000675,630880,8105,943,56079.2%
9,500만원 7,916,667696,330980,6006,239,73778.8%
1억원 8,333,333717,0301,085,3906,530,91378.4%
1억 2,000만원 10,000,000799,8201,586,8207,613,36076.1%
1억 5,000만원 12,500,000924,0002,553,4309,022,57072.2%
2억원 16,666,6671,130,9704,205,27011,330,42768%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낮아집니다. 소득세가 누진이고, 국민연금 상한(월 659만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연금 부담만 멈추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단위 전체 표는 2026년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과세 급여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곱해 4대보험을 떼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같은 연봉인데 회사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의 크기, 부양가족 수, 회사가 선택한 간이세액 비율(80·100·120%), 상여금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100% 비율과 비과세 20만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상한 때문에 고연봉은 덜 떼나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므로 월 과세 급여가 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최대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대부분 급여에 비례합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오르나요?

간이세액표는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적게 뗍니다. 월 350만원 급여 기준으로 1명이면 127,220원, 4명이면 49,340원이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여기서 45,830원을 더 뺍니다.

여기서 계산한 소득세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라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회사가 80%나 120% 비율을 적용했거나, 비과세 항목이 다르거나, 급여가 표의 상한(월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산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로 하세요.

2026년 기준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9.5% 중 근로자 부담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건강보험료율 7.19% 중 근로자 부담 3.5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4.2.29 개정 표 · 8~20세 자녀 공제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째부터 33,330원은 2026.3 지급분부터).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세금우대(농특세 1.4%+…) 9.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p 와 10% 중 낮은 값.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2026.8.27) → 상한 5.0%. 10·15 대책(2025.10.16)과 2026.7.10 규제지역 확대 기준: 규제지역(서울 전역·경기 15곳) LTV 40%(생애최초 70%)·주택가격별 한도 6억/4억/2억, 수도권 비규제 70%·한도 6억, 비수도권 70%(생애최초 80%), 수도권 2주택 이상 신규 주담대 금지.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1주택 1~3%(6~9억 사잇값),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비조정 3주택 8%·4주택 이상 12%. 지방교육세,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생애최초 12억 이하 200만원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기준·출처 (2026년)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의 산정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고, 틀린 곳은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