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00만원 실수령액2026년 기준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13.14% · 고용보험 0.9% · 국세청 간이세액표 · 회사 선택 비율 100%
2026년 월 실수령액
2,935,803원
연 35,229,636원 · 세전 월급의 88.1%를 받습니다
| 월 세전 급여 (연봉 ÷ 12) | 3,333,333원 |
|---|---|
| 비과세 | 200,000원 |
| 과세 급여 | 3,133,333원 |
| 국민연금 (4.75%) | −148,810원 |
| 건강보험 (3.595%)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14,800원 |
| 고용보험 (0.9%) | −28,200원 |
| 소득세 (간이세액표, 가족 1명) | −84,620원 |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8,460원 |
| 공제 합계 | −397,530원 |
| 월 실수령액 | 2,935,803원 |
연봉 4,000만원, 앞뒤 연봉과 비교하면
연봉이 500만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323,927원 늘어납니다. 인상분(월 416,667원)의 78%만 손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4대보험과 세금으로 나갑니다.
왜 이 금액인가
연봉 4,000만원은 월 3,333,333원이고, 비과세 200,000원을 뺀 3,133,333원에 보험료와 세금이 붙습니다. 4대보험으로 304,450원(9.7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93,080원이 나가 손에 쥐는 돈은 2,935,803원입니다.
4대보험은 요율대로
국민연금은 과세 급여의 4.75%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월 과세 급여가 그 이상이면 313,020원에서 멈춥니다(하한 41만원). 건강보험은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하고, 고용보험은 0.9%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더 많이)을 따로 냅니다. 모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찾는다
월 소득세는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 구간 × 공제대상가족 수' 칸을 찾은 금액입니다. 이 표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와 몇 가지 특별공제를 미리 반영해 만들어졌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넣어 다시 정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만 뺀 과세표준이 약 2,725만원이라 최고 15% 구간에 걸립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에서 찾은 세액에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째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뺍니다. 회사가 간이세액의 80%나 120%를 선택했다면 그 비율만큼 달라지고, 연말정산에서 맞춰집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표 (2026년, 가족 1명·비과세 200,000원)
| 연봉 | 월 세전 | 4대보험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실수령 비율 |
|---|---|---|---|---|---|
| 2,000만원 | 1,666,667 | 142,470 | 8,950 | 1,515,247 | 90.9% |
| 2,500만원 | 2,083,333 | 182,980 | 18,440 | 1,881,913 | 90.3% |
| 3,000만원 | 2,500,000 | 223,490 | 32,070 | 2,244,440 | 89.8% |
| 3,500만원 | 2,916,667 | 263,950 | 54,010 | 2,598,707 | 89.1% |
| 4,000만원 | 3,333,333 | 304,450 | 93,080 | 2,935,803 | 88.1% |
| 4,500만원 | 3,750,000 | 344,950 | 145,320 | 3,259,730 | 86.9% |
| 5,000만원 | 4,166,667 | 385,410 | 209,680 | 3,571,577 | 85.7% |
| 5,500만원 | 4,583,333 | 425,920 | 271,350 | 3,886,063 | 84.8% |
| 6,000만원 | 5,000,000 | 466,430 | 338,160 | 4,195,410 | 83.9% |
| 6,500만원 | 5,416,667 | 506,880 | 399,870 | 4,509,917 | 83.3% |
| 7,000만원 | 5,833,333 | 547,380 | 464,660 | 4,821,293 | 82.7% |
| 7,500만원 | 6,250,000 | 587,880 | 566,470 | 5,095,650 | 81.5% |
| 8,000만원 | 6,666,667 | 628,340 | 671,250 | 5,367,077 | 80.5% |
| 8,500만원 | 7,083,333 | 654,930 | 776,030 | 5,652,373 | 79.8% |
| 9,000만원 | 7,500,000 | 675,630 | 880,810 | 5,943,560 | 79.2% |
| 9,500만원 | 7,916,667 | 696,330 | 980,600 | 6,239,737 | 78.8% |
| 1억원 | 8,333,333 | 717,030 | 1,085,390 | 6,530,913 | 78.4% |
| 1억 2,000만원 | 10,000,000 | 799,820 | 1,586,820 | 7,613,360 | 76.1% |
| 1억 5,000만원 | 12,500,000 | 924,000 | 2,553,430 | 9,022,570 | 72.2% |
| 2억원 | 16,666,667 | 1,130,970 | 4,205,270 | 11,330,427 | 68% |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은 낮아집니다. 소득세가 누진이고, 국민연금 상한(월 659만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연금 부담만 멈추기 때문입니다. 100만원 단위 전체 표는 2026년 연봉 실수령액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과세 급여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곱해 4대보험을 떼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입니다.
같은 연봉인데 회사마다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의 크기, 부양가족 수, 회사가 선택한 간이세액 비율(80·100·120%), 상여금 지급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100% 비율과 비과세 20만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상한 때문에 고연봉은 덜 떼나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므로 월 과세 급여가 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최대 313,020원으로 고정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이 훨씬 높아 대부분 급여에 비례합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오르나요?
간이세액표는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를 적게 뗍니다. 월 350만원 급여 기준으로 1명이면 127,220원, 4명이면 49,340원이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이면 여기서 45,830원을 더 뺍니다.
여기서 계산한 소득세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라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회사가 80%나 120% 비율을 적용했거나, 비과세 항목이 다르거나, 급여가 표의 상한(월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산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로 하세요.
2026년 기준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9.5% 중 근로자 부담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건강보험료율 7.19% 중 근로자 부담 3.5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4.2.29 개정 표 · 8~20세 자녀 공제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째부터 33,330원은 2026.3 지급분부터).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세금우대(농특세 1.4%+…) 9.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p 와 10% 중 낮은 값.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2026.8.27) → 상한 5.0%. 10·15 대책(2025.10.16)과 2026.7.10 규제지역 확대 기준: 규제지역(서울 전역·경기 15곳) LTV 40%(생애최초 70%)·주택가격별 한도 6억/4억/2억, 수도권 비규제 70%·한도 6억, 비수도권 70%(생애최초 80%), 수도권 2주택 이상 신규 주담대 금지.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1주택 1~3%(6~9억 사잇값), 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비조정 3주택 8%·4주택 이상 12%. 지방교육세, 85㎡ 초과 농어촌특별세. 생애최초 12억 이하 200만원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기준·출처 (2026년)
- 국민연금 9.5% 중 근로자 부담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적용 2026-07-01)
- 건강보험료율 7.19% 중 근로자 부담 3.595%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적용 2026-01-01)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보건복지부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적용 2026-01-01)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 0.9% — 고용보험 보험료율 (적용 2022-07-01)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4.2.29 개정 표 · 8~20세 자녀 공제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째부터 33,330원은 2026.3 지급분부터)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2026-03-01)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금융회사의 산정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요율이 바뀌면 개정 이력에 적고, 틀린 곳은 오류 제보로 알려 주세요.